與 당무위, '이재명 과반 득표' 추인..이낙연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2보)

2021. 10.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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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선 경선 직후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것으로, 당무위는 논란이 됐던 당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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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기존 당 중앙선관위 결정 추인"
이낙연 측 '결선 투표' 주장 사실상 거부
"특별당규는 해석 논란 없도록 개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가 끝난 뒤 김영배 최고위원과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선 경선 직후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처리’에 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것으로, 당무위는 논란이 됐던 당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당규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의 결정은 경선 개표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 수를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진지한 토론을 했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최종 경선 결과를 두고 무효표 처리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유표 투표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49.33%가 된다며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후보는 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따라 50.29%를 기록했다.

한편, 당무위는 이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논란이 됐던 특별당규에 대해서는 개정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을 추가로 의결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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