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비스 제공기관 '건가다가센터→가족센터'로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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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을 가족센터로 바꿔 부른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접근 장벽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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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을 가족센터로 바꿔 부른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용자는 가족형태와 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접근 장벽이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8∼9월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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