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 "일산대교, 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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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일산대교)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일산대교의 국민연금공단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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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일산대교)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바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최대주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일산대교의 국민연금공단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은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가 국민연금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주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폭리 지적에 대해선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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