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 "일산대교, 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정현수 기자 2021. 10. 13.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일산대교)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일산대교의 국민연금공단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일산대교)공익처분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에 따라 움직인다.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바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최대주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일산대교의 국민연금공단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은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가 국민연금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주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폭리 지적에 대해선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번, 줄다리기 졌어도 살았을 것"…'오징어게임' 충격 디테일인도 열차 안에서…남편 보는데 8명이 새색시 집단 성폭행이다영 향한 언니 이재영의 질문…"결혼후 바람은 왜 피울까"'766억 기부' 이수영, 맞선 보는 손자에 1억 투척…며느리 조건은?최성봉, 극단선택 소동→후원금 환불 약속…암투병 진위는 안 밝혀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