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려보세요"..감독관 말 안들으면 수능 못본다

고민서 2021. 10.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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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방지대책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얼굴을 보여 달라는 감독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각각 분리되는 가운데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설령 실수로라도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2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 놓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과 관련해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며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선 안 된다. 시험 시간,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일례로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으며,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올해 수능에선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다만 시험 시간에도 책상에 칸막이를 뒀던 작년 수능과 달리 올해는 점심 시간에만 설치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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