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등재 등 서울대 5년 연구부정 49건..중징계 한 건도 없어"

한상희 기자 2021. 10.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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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 규정위반 행위"라며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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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저자·표절·데이터허위작성·중복게재 많아..경고 등 경징계 그쳐
김병욱 의원실 "징계시효 폐지해야"..서울대 "시효 3년→10년 추진"
서울대 정문 전경.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대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4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경고(11건), 주의(3건) 등 경징계에 그쳤다. 3건은 미처분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주의·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울대의 부적정 논문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김 의원실은 이 때문에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 저자 등의 문제가 발견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 규정위반 행위"라며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열린 평의원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 등의 징계 시효 관련 사항을 이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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