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 8만여대, 전기·수소차 전환키로..2035년 완료 목표

정종훈 2021. 10.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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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 유치원·초교 300대 시범 전환
2023년 국공립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 적용
"민간 영역은 보급 여건 개선 뒤 의무화 검토"
2017년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관리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진행중인 환경단체. 뉴시스

어린이 통학 차량 8만여 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ㆍ수소차로 전환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35년엔 모든 통학 차량이 '무공해차'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 8만3000여대(지난해 12월 기준) 중 88%(약 7만3000대)가 경유 차량이다. 반면 전기버스 통학 차량은 단 11대만 운행하고 있다. 통학 차량에 맞는 전기ㆍ수소 버스가 없어 보급이 더딘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ㆍ수소 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모든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돌리기로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차량 300대(2010년 이전 제작)를 전기ㆍ수소차로 시범 전환한다. 그리고 2015년 이전 제작된 차량(약 4만5000대)을 생산연도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다.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 3만8000대가량은 2030~2035년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께 통학 차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5인승 전기ㆍ수소 버스가 출시되고,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통학 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공해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소ㆍ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에 적용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선 통학 차량 생산ㆍ판매 실적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국공립 시설이 통학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할 때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300대 시범 전환 시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 대상)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교육부는 내년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수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300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 버스 확대 관련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민간 시설 통학 차량의 빠른 전환이 관건이다. 정부는 경유 차량 규제 등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민간 통학 차량도 전기·수소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통학 차량 무공해차 전환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공립 시설부터 먼저 무공해차 전환을 의무화하고, 민간 분야는 차량 보급 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 인센티브나 의무화 적용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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