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벌어진 '일산대교' 공방, 국민연금 "비난받을 짓 안했다"

이우림 입력 2021. 10.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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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자산운용에 있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 처분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쟁점이 된 사안은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이다. 앞서 이 지사는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가진 일산대교 운영사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관리ㆍ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야당 “이 지사 표심 노리고 국민 노후자금 약탈”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약탈하고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 지사의 꼼수는 경제 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을 향해 “이 지사 말대로라면 김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 운용 방식, 추구하는 수익률에 비춰볼 때 그렇게 비난받을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하겠다고 추진한 게 절차를 위반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익처분 결정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 “기대수익 7000억원 추정한 적 없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수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애초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용이 2661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경기도에 70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추정한 바도 없다”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 역시 언론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기도도 일산대교의 사업권을 박탈해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남경필 지사때부터 이어져온 사안”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과거부터 쟁점이 된 사안이고 앞으로 경기도와 공단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나온 게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임할 때부터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015년 남 전 지사가 재임 당시 재구조화 위한 실무논의까지 진행됐는데 중단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마지막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사업권 박탈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장기차입금이 이자로 연 8% 수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후순위 차입금은 사채 수준의 20%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처분이 단순히 사업권 박탈이라 주장하는 것 말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600억여원을 투자해 12년간 이자를 5%로만 계산해도 금융비용 정도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순위채, 후순위채 금리를 놓고 ’배임‘이라는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민자사업은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으로는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없다”며 “선순위채, 후순위채를 통한 회수 방식은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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