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하사 명복 빌어..성소수자 인권 살펴볼 것"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전역 처분된 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3월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육군총장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법원이 육군의 변 하사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남 총장은 “동의한다”고 했다.남 총장은 육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남 총장은 변 하사 전역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그리 판단한 건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총장이었던 지난해 1월 변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당시 기준에 비추어 정당했다는 취지다.
남 총장은 “작년에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했다.
육군 제5기갑여단 전차 조종수였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가 남성으로서의 신체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변 하사 전역이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성의 성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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