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경 협력" 하루 만에..경찰, 곽상도 父子 사건 검찰 송치 검토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겨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검찰에서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 돈은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의 혐의에 포함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병채씨를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경찰,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 검찰 송치 검토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6일 수원지검에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과 동일 사건이므로 송치 요구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지난 12일 경찰에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검경 협력' 당부 영향?
곽 의원 아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넘겨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사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만 수사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 의원 아들 사건을 각각 수사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곽 의원 부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협력’ 발언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경은 문 대통령 당부에 따라 수사 핫라인을 구축, 수사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검·경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검찰에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검찰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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