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숨진 고3.."물 공포 있는데 잠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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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3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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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5가지 규정 위반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3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 고인은 물에 대한 공포로 수상 관련 실습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친구들은 밝혔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실습으로 전환되기 몇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감들에게 주문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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