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경찰에 요구

박찬범 기자 2021. 10.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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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창청 전담수사팀은 어제(12일)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지난 2016년 6월, 화천대우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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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창청 전담수사팀은 어제(12일)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곽 의원 아들은 지난 2016년 6월, 화천대우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곽 씨 아들은 퇴사 때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액은 2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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