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명예 실추"..국민대 동문들, 손해배상 청구 예고

신하영 2021. 10.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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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들이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가'로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판도를 훼손했다며 모교인 국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13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10월 18일 교육부 보고에는 반드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동문 비대위는 예정대로 졸업생·재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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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비대위 "졸업생·재학생 사회적 평가 훼손"
"학교 당국, 교육부 요구 따라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 동문들이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가’로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판도를 훼손했다며 모교인 국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13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10월 18일 교육부 보고에는 반드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동문 비대위는 예정대로 졸업생·재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조사하지 않아 졸업생·재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자문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은 김 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국민대 학적을 가진 졸업생·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함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청구 원인으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유부장관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대에 김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대를 다시 한번 압박한 셈이다.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대는 박사학위 심사에 관한 조사와 예비조사과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학교당국의 교육부 보고에 담긴 자체조사 계획은 동문들의 1인 시위, 졸업장 반납, 교육부 압박 등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지난 예비조사 때처럼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면서 재심사 요구의 열기가 꺾이기를 바란다면 오산”이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형사고소가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비대위는 다음 주 구체적 소송 일정·소송인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국림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김건희 씨 박사학위논문 의혹 조사를 위한 공동 대응 건과 관련 학생 총투표 결과 5942명이 투표(투표율 50.47%)해 5609명이 찬성(94.4%)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측은 재학생들의 결정에 환영하며 앞으로 국민대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동문과 총학생회의 첫 번째 공동대응으로 명예훼손 집단소송을 함께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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