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LH에 대장동 사업 포기 압박" 주장한 이재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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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 주장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이후 기자간담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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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 주장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지사가 이후 기자간담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 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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