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사창가 같다"던 간부..솜방망이 처벌한 국민연금
이지영 2021. 10. 13. 12:07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를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직 기간 중인 7월 1일에는 ‘1급 전문위원’으로, 한 달 뒤인 8월 1일에는 다른 지역의 ‘1급 지사장’으로 인사발령을 했지만 1급 직위는 유지됐다.
서 의원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1급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문위원 발령을 받고, 지역만 바꿔 지사장이 되는 것은 ‘내 식구 감싸기’”라며 “성 비위 직원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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