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도 마스크 쓰고 응시.."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다"

신하영 2021. 10.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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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수험생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신분확인 요구 등 제한된 경우에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올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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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평가원, 수능부정 방지 대책 발표
모든 수험생 예외 없이 마스크 의무 착용
휴대폰·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열린 1일 전북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수험생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신분확인 요구 등 제한된 경우에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한 시험실(교실) 당 최대 24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이처럼 입실인원을 제한한 뒤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힐 예정이다.

올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차까지 마친 학생도 마스크 착용에선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감독관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을 요구할 때는 마스크를 내릴 수 있으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실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들이 휴대하기 쉬운 핸드폰이나 전자담배도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블루투스기기·전자시계·전자담배·이어폰 등으로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된다.

시험장에는 아예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면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사인펜·수정테이프·흑색연필·지우개·샤프심·아날로그시계 등은 휴가가 가능하다. 겉보기에는 아날로그시계라도 통신기능이 있으면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감독관은 1교시·3교시 시작 전 수험생들의 시계를 책상에 올리도록 하고 뒷면까지 철저히 점점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32건으로 이 중 37.8%(111건)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이어 전자기기 반입이 59건(25.4%), 종료 후 답안 작성 52건(22.4%)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 응시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과 응시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건수도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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