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확대..중소기업 인력란 숨통 틔나

곽용희 2021. 10.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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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인정이 확대되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 받으려면 사업장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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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제한 기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사업장 변경해도, 한 업종서 계속 일하면 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인정이 확대되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중소 사업장 인력란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 대상이 됐다. 재입국 특례가 적용되면 출국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서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3개월이던 재입국 제한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사업장 인력 공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 사업장 근무' 요건도 바꾼다. 이 요건 탓에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숙련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으면 계속 고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도, 최초 근무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해 준다.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준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 받으려면 사업장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폭행·성희롱 등을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회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입국 특례 적용을 해줄 수 있다. 

14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제공하며 온라인이나 집체교육 방식으로 6시간동안 진행된다.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도 추가된다. H-2비자를 받은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 업종에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선 오랜 기간 근로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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