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도 마스크 내리고 얼굴 확인..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지급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기 반입 등을 막기 위해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1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치러지는 수능인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마스크 내리고 얼굴 확인 받아야
전자기기 반입을 막기 위해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이외에도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건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59건의 휴대 물품 반입이 적발됐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 연필 ▶지우개 ▶샤프심(검정,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다. 마스크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갖고 들어갈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지 잘못 펼치면 '부정행위'
4교시 탐구영역 때 응시하고 있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펴놓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시간에 두 과목 시험지를 모두 펴거나 다음 시간 시험지를 미리 푸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두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앞서 치른 탐구영역 답안지를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본다.
탐구영역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서 발생한 232건의 부정행위 가운데 탐구영역 시험지와 관련한 사례는 111건에 달한다.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경찰과 협력해 대응"
교육부는 부정행위 모의 등을 막기 위해 수능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시험 당일(18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도 교육부에 구성한다. 현장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상의하는 기구다. 접수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확정해 통보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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