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장 10년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김기찬 2021.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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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공백기 없이 최장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받아 출국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1개월의 공백 기간만 거치면 9년 8개월을 같은 직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입국 기간 단축을 요구했었다.

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 조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바꾼(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특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근속했다면 출국 1개월 뒤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근속 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한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재입국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것도 고쳤다.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 취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에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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