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리고 얼굴 보여주세요" 거부하면 수능 무효

권형진 기자 2021.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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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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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4교시 응시방법 숙지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1교시 전 제출해야
수능을 앞두고 고3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2일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은 특히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택한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놓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험장에도 마스크를 준비해 놓지만 마스크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평소 선호하는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스크는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에 포함됐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특히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2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111건(47.8%)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는 본인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했다.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에는 수정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올해도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보던 참고서와 교과서, 기출문제지 등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로 해당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시작 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59건에 달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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