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개월→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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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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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회피 과태료 300만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허가 사용자는 최초 허가 시 노동법‧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첫 사업장을 떠나 일터를 옮겼더라도, 4년10개월 동안 최초 근무 업종을 유지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 시 최장 4년10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그 기간 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인정된다.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또 최장 4년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재입국 제한 기간은 사업장 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고용부는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 인정을 빌미로 부당한 처우를 하는 일부 사업장 행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안정된 인력 공급을 하고자 추진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10개월간 근속했다면, 동시에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특례를 인정한다.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꿀 때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직업안정기관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는 고용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6시간, 무료)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 고용허가제 업종에는 광업이 새로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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