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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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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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 과정에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해 남 변호사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당국이 남 변호사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12일 <제이티비시>(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앞서, 미국 체류비자를 연장한 상태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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