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애도'.."항소할지는 심도있게 검토"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10.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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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육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남 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거냐’는 질문엔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총장은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현직 총장으로서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육군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서욱 참모총장시절이었던) 당시 그리 판단한 건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총장은 “작년에 육군 당시 (서욱) 총장과 수뇌부가 그때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규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향후 군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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