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공문 비대위 "김건희 논문 재검증해야"..소송 예고

2021. 10. 13.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학교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 한편 재학생, 대학원생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가 이번에 교육부에 낸 자체조사 계획은 재심사 촉구의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며 "재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낸 자체조사 계획, 재심사 촉구 피하려는 시간 끌기"
유은혜 "예비조사 결과 대한 재검토 계획 없어..재조사 요구"
비대위, 학교법인 국민학원 상대 민사소송 진행할 방침
1일 국민대 동문들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같은 날 국민대 동문 200명은 학교 측에 김씨의 논문 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학교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 한편 재학생, 대학원생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13일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가 이번에 교육부에 낸 자체조사 계획은 재심사 촉구의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는 시간 끌기”라며 “재학생, 대학원생과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 조사한 결과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계획을 이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계획을 제출한 이후인 이달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8일 국민대로부터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조사 계획을 받았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도 학교 규정 만을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소송 일정과 소송인단은 다음 주 공개한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이달 5∼8일 김씨 논문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관한 투표에서 1·2위 득표를 얻은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 방안을 놓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교수회는 결선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 안건은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대 총학생회는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학생 총투표에서 투표율 50.47%(5942명)에 찬성률 94.4%(5609명)로 논문 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