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길 열렸다..국토부 한시적 완화
건축기준 일부 완화해주기로
2023년 10월 23일까지 한시조치
숙박용으로만 써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후 관련 인허가 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한 생숙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차장 기준은 그대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 또는 전용 60㎡ 이하일 경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생숙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만 두면 됐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완화해 줄 수도 있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에 도입된 생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을 위한 취사가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최근 정부의 규제를 피한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고,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대놓고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6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10월 중으로 생숙 건축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생숙은 한정적이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다 보니 생숙투자의 붐이 더 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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