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고석현 2021. 10. 13. 11:01
마약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들였던 휘성은,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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