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다..방지법 국회 발의

김남준 2021. 10.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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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고민정·신정훈·이수진·이용우·이인영·이정문·전재수·조정식·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퇴직 전 1년)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현행법상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지역 세정협의회를 통해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후 이를 개선·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측은 “세정협의회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수임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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