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인, 10명과 노마스크 카페모임..과태료 10만원 처분
고석현 입력 2021. 10. 13. 10:43 수정 2021. 10. 13. 11:46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의 부인 강윤형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북 경산시 보건소 등은 지난 2일 경산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강씨 등 10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데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로,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씨는 이날 해당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송경창 전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 기업인과 교수 등 10명 등과 '노마스크' 모임을 가졌고 시민 신고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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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사과했다.
원 전 지사 "아내 실수 함께 책임감 느껴, 죄송하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당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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