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최대 1년 간 모든 아파트 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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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 간 사전청약·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시행 요건과 자격, 사전청약 당첨자(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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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 간 사전청약·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시행 요건과 자격, 사전청약 당첨자(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소명 기간에 자신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 된다. 아울러 일정기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도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 물량에도 청약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청약 위축지역인 경우에는 3개월 간 제한된다.
통상 부적격 당첨은 청약 시스템 입력 시 사소한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적격 당첨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중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청약시스템 입력 시의 사소한 오류로 부적격이 발생한 비율은 70%를 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4333가구를 공급했고 오는 15일부터 2차 물량인 1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2, 성남 낙생, 성남 신촌, 성남 복정2,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등 수도권 공공택지 11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1월에는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에서 1만36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전청약 물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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