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미집행 급식지원금 모든 학생에게..1인당 5만원씩

정재훈 2021. 10. 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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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은 급식지원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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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 166만명 전원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총 834억원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은 급식지원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예산을 충당했으며 총 834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을 마련했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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