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절차 개선 시범사업' 진행

2021. 10. 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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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내년 1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3일 市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은 2022년도 지원사업 시행 전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사전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지원범위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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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취득 중소기업 대상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내년 1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3일 市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한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은 2022년도 지원사업 시행 전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사전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지원범위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진단결과를 첨부한 사업장은 내년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특권을 갖게 된다.

더불어 지원 절차 개선사업에 참여하면, 방지시설 본체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대설비(후드·덕트, 송풍기 등)의 전반적인 성능평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라 부대설비 교체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관내에 위치한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취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市 관계자는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사업에 영세사업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10월 20일까지다.

궁금한 점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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