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구부정 의혹' 국민대 재조사 불가피할듯..심사 적절성도 조사

김진 기자,정지형 기자 2021. 10.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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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일까지 예비조사 결과 추가 조치계획 요구
'알 권리 우선' 검증 시효 유권해석.."계획보다 빠른 시일 내 재검토 기대"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모습.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로부터 한 차례 조치계획을 접수한 교육부가 18일까지 추가 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조사를 압박했다.

교육부가 당초 국민대의 '검증 불가' 입장의 근거였던 시효 문제까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민대는 박사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누락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가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11월30일까지 '예비조사에 대한 재검토' 및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자체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조사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예비조사위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유권해석 요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Δ연구윤리위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Δ예비조사위의 검토사항이 적절히 수행됐는지 Δ규정 내 부칙 단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여부 등이다.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자체조사'에는 Δ학사운영규정 및 학위수여 규정 확인 Δ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요건 검토 Δ논문심사위원 자격 검토 Δ논문 심사과정 검토 Δ논문 최종제출일 등에 대한 조사 방침이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0.12/뉴스1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예비조사의 경우)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18일까지 추가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박사학위 심사과정 등에 대한 자체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검증 시효 논란과 관련해 '대학 자체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조항에 준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국민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내부 규정상 '시효 경과'를 근거로 김씨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힌 연구윤리위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근거 규정이 설득력을 잃은 만큼 연구윤리위는 앞서 무산된 김씨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교육부의 대응은 김씨 논문에 대한 대학 측의 신속한 검증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11월30일)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는 국민대 동문들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졸업장 반납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검증 불가 방침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총학생회와 졸업생 단체가 반발하며 재조사를 촉구해 왔다. 지난 3~7일 실시된 국민대 총학생회의 온라인 총투표는 '총학 차원의 재조사 촉구 행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4.4%(투표율 50.47%)를 기록했다.

그간 침묵했던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5~8일 연구윤리위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1·2위 득표를 얻은 '적극 대응(38.6%)'과 '비대응(36.9%)'를 놓고 이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교수회는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는 안건 폐기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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