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 백신 효능, 시간 지나면 약화..부스터샷 필요"

정성호 2021. 10. 13. 0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한다며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모더나의 부스터샷 신청 서류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모더나는 이 서류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 용량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해달라고 FDA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신청서류서 주장..FDA 자문위, 14∼15일 승인 여부 논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한다며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모더나의 부스터샷 신청 서류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모더나는 이 서류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 용량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해달라고 FDA에 요청했다.

이 회사는 돌파 감염의 비율과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다는 실제 현실의 증거, 2회차 접종 6∼8개월 뒤 중화항체의 수준 저하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결과 3회차 접종이 면역체계 반응의 지표 중 하나인 항체의 수준을 2회차 접종 이전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모더나는 다만 자체 분석 결과 모더나와 다른 백신이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중증 코로나19 질환과 사망에 대해 보호 효과를 여전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더나의 신청 서류는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4∼15일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됐다.

FDA는 이날 공개한 또 다른 문건에서 자문위에 모더나 부스터샷도 화이자 부스터샷과 동일한 집단에 맞히는 권고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화이자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 보유자,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의료 종사자, 교사, 재소자 등을 상대로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FDA가 자문위에 중장년층까지 포함하도록 자격 요건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sisyphe@yna.co.kr

☞ 황정음, 남편 이영돈 씨와 재결합…"둘째 임신했다"
☞ 거제 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있는 백골 시신 발견
☞ 추암해변 인근서 해루질 중 실종된 30대 숨진 채 발견됐는데…
☞ 이재영·다영 자매, 그리스 취업비자 인터뷰…조만간 출국할 듯
☞ "10대 8명 치여 사망했는데 무죄"…판결 놓고 논란
☞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구속…윤창호법 적용
☞ 부산 아파트화단서 쓰러진 60대·아동 2명 발견…후송 후 숨져
☞ 최민정 측 "심석희 의혹 낱낱이 밝혀달라"…진상조사 요구
☞ 오피스텔 안 준다고 아버지 때려죽여…어머니는 선처 탄원
☞ '무엇이 궁금했나' 이웃 집 현관문에 귀대고 엿듣다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