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살이 4년' 끝나나..포항 지진 이재민 집 "수리불가" 판정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 2003년 4월 준공된 이 체육관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4년 가까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후 집을 잃은 이들의 임시대피소로 운영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찾은 체육관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체육관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텐트 221개가 눈에 띄었다. 지진 발생 직후만 해도 이 체육관은 이재민과 공무원, 취재진, 봉사자 등이 몰려 북적였다. 반면 지금은 주거 지원을 받은 이재민들 대부분이 떠나 한산한 분위기였다. 지원을 받지 못한 10가구 20여 명 정도만 남아 있다.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은 포항 지진 이후 자신의 집이 많이 부서졌는데도 전파(全破) 판정을 받지 못한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반전됐다.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다. 4년 가까이 실내체육관에서 살던 이재민들도 ‘체육관 생활’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 60대 이재민은 “당연한 결정을 하기까지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재민은 “단기적으로는 주거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두 공동주택의 ‘수리 불가’ 결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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