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납 벨트 맨채 바다서 사망한 '현장실습 고교생' 업체 대표 입건
잠수 자격증이 없는 고교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이 현장실습 업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여수해경은 12일 잠수 작업 도중 숨진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의 현장실습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웅천 마리나 요트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해경은 홍군이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산소통과 납 벨트 등을 착용하고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된 전후 과정을 놓고 불법적인 요소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현장실습생을 받는 업체들이 학생·학교장과 작성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 잠수 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돼 현장실습생은 잠수 작업을 하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경은 수중작업 시 지켜야 할 2인 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잠수 작업에 미숙한 홍군이 잠수 장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숨진 상황을 검증했었다.
홍군은 사망 당시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산소통 등 장비를 재정비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장비를 벗어 뭍으로 옮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군은 부력이 있는 산소통을 먼저 벗었다.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 무게를 늘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납 벨트는 마지막까지 차고 있었다.
당시 홍군이 차고 있었던 납 벨트 무게는 12㎏이었다. 해경 잠수부가 지난 8일 현장 검증 때 산소통을 벗고 납 벨트만 남기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홍 군이 스스로 납 벨트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노동계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홍정운 군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홍정운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학교 단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절차 준수와 지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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