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는 계획 범죄' 김태현 1심 무기징역..유족 반발

김소영 2021. 10. 12. 23: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판결에 항의했고,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동생과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태현/검찰 송치 당시 :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계획적 살인'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큰 딸의 근무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퇴근 시간 전에 집을 찾아 가족들까지 살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김태현 측은 가족들을 살해한 건 계획한 게 아니라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이라고 결론내고,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딸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려면 다른 가족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살해 방법 등을 볼 때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태현이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단란한 세 가족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사형을 줘도 모자란 이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입니까?"]

김태현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유용규/그래픽:김영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소영 기자 (so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