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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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윤창호법'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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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이상학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윤창호법'으로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장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와 접촉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장씨를 소환해 5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으며 폭행 당한 경찰관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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