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체포영장 미집행 확진자, 담배 문제로 자살 소동

전원 기자 2021. 10. 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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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면서 자살 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지 10일 정도 지나 퇴원하게 되자 경찰은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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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에도 규정 없어 법적·행정적 대처 못해
광주시, 대책 마련 위해 중대본에 사례 전달
© News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면서 자살 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흡연을 하거나 간호사 등을 상대로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배를 수거한 간호사의 조치에 반발, 병원 4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투신자살 소동을 벌였다.

A씨가 피운 소란은 결국 방호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마무리됐다.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지 10일 정도 지나 퇴원하게 되자 경찰은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격리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관련 규정 등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관련 사례를 중대본에 전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격리 병원에서 소동을 벌이더라도 대처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며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사례를 중대본에 알렸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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