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옥 간 줄도 모르고.. 적십자사, 14개월간 월급 줬다

김명진 기자 2021. 10.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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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4개월 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관리 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로고. /대한적십자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간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징역을 선고 받은 후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 31일 ‘남편이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2월3일 A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A씨의 배우자는 2월5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알렸다.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가나 연가를 쓴 횟수는 총 6회다.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기간,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5조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적십자사 측은 “(기소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고, 이 직원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라며 “기소된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위해제 후 급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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