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경주 골프장 공사 과정서 불법 산림훼손

이영균 2021. 10.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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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 40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1만715㎡를 불법으로 산림 등을 훼손했다는 것.

하지만 경주시는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 전에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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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처분 종료전 준공허가 내줘
15일 경주시 천북면에 오픈 예정인 루나엑스 골프장 전경. 독자제공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산림을 불법훼손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행정처분 종료전에 준공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 40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1만715㎡를 불법으로 산림 등을 훼손했다는 것. 

하지만 경주시는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종료 전에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관련, 경주시 산림경영과와 산림사법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의 불법산림훼손지역은 2018년 8월 제21호 태풍 제비로 인해 사면붕괴 등 현장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훼손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주시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9월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 관련 사건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헀다.

이후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주시 관련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구명령을 내리지도 않은 채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았고, 올해 9월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준데 이어 10월8일 준공고시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두고 시민들은 경주시가 대기업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특혜를 준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 아니냐”고 말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협의를 했으며, 변경과 준공인가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경주시와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사법처리 후 재협의를 하라고 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이 골프장은 오는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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