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다 동생들에 흉기 위협 50대에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형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다투던 동생 B(48)씨와 C(46)씨에게 흉기를 들고 "죽인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로 다투던 동생 B(48)씨와 C(46)씨에게 흉기를 들고 “죽인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들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씌운 채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