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고통받는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 여전히 하루아침에 잘린다"

손봉석 기자 2021. 10.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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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수진 의원. 의원실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1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방송 노동자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수진 의원이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2021 드라마스태프 노동실태긴급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최근 참여한 드라마의 고용계약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프리랜서) 도급계약 체결’이 반 이상이었다.

팀별 턴키 계약(감독급 팀장이 계약체결)을 맺는 경우도 20%에 육박했다. KBS, JTBC, TVN, SBS 순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8년과 2019년 방송 제작 현장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 당시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마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하루 평균 촬영 시간이 12~14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 14~1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드라마 제작 현장은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KBS, 드라마제작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목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 역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8년 차 방송작가가 지난 4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서브작가’로 합류한 뒤 약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해고 당사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 회의에서 SBS와 해고 당사자 간 화해를 적극 권했다. 해당 사안에서 서울지노위의 화해 적극 권고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노동부가 방송작가 노동 현장에 대해 방송3사(KBS, MBC, SBS)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BS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노동실태를 지적했다. 또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가 쉽게 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방송3사 근로감독에 따른 조치를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청이 제대로 이행하고 전국 방송사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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