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정보로 투기 의혹 구리시 전 비서실장 영장 기각

김도윤 2021. 10.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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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경기 구리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가 내부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 구리 사노동 일대에서 지인의 이름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A씨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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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경기 구리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구속의 사유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가 내부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 구리 사노동 일대에서 지인의 이름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지인 B씨가 지난해 개발부지 인근 땅을 샀는데, A씨 가족과의 돈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준 뒤 얼마 후 다 돌려받았다"며 "부동산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A씨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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