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구속 영장에 '곽상도 50억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손현수 2021. 10.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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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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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유동규 배임 혐의에 공범으로도 판단..구체 금액은 '액수 미상' 기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뇌물공여 혐의 조사를 받은 뒤 14시간 만인 12일 새벽 0시30분께 검찰청을 떠났다. 김씨는 조사 내내 동업자였던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이를 토대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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