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중 육아휴직?" 법정 구속된 직원 몰랐던 적십자사

신관호 기자 2021. 10.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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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직위를 유지시킨데 이어 법정 구속된 사실도 뒤늦게 파악,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기소 이후 1년 넘게 대한적집자사 내 직위를 유지해 온데 이어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한동안 직위를 유지하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직원관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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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한적십자사 징계의결서 입수해 확인
사기죄 기소 후 1년 넘게 직위유지 직원 뒤늦게 파악
대한적십자사 자료사진.(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제공.) 2021.10.12/ 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숨긴 직원의 직위를 유지시킨데 이어 법정 구속된 사실도 뒤늦게 파악,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징계의결서’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 한 혈액원의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말 사기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후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월 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2월 초에야 직위가 해제됐고, 그해 3월 파면됐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기소 이후 1년 넘게 대한적집자사 내 직위를 유지해 온데 이어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한동안 직위를 유지하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직원관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소 이후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6차례 가량 공가(건강검진)와 연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한 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A씨는 법정 구속된 이후 가족을 통해 육아휴직과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적십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직위 해제가 1년 2개월이나 지연되는 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한 것”이라며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그 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고, 이 사실을 적십자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2018년 말 기소 당시부터 2020년 3월 파면 시까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상여금 2700만 원과 연가보상비 630만 원을 포함해 총 773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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