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옥 간 줄도 모르고.. 적십자사, 매달 월급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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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감옥에 간 직원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5개월 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8년 12월 기소된 직원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2020년 2월에야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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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15개월 간 약 7730만원 지급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8년 12월 기소된 직원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2020년 2월에야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징역을 선고 받은 후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A씨의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31일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2월3일 A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A씨의 배우자는 2월5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알렸다.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가 및 연가를 쓴 횟수는 총 6회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기간에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십자사에서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그 결과 직위해제까지 1년2개월이 지연됐고 그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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