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시기 조정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이준석 2021. 10.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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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가 제도 개선으로 다섯 달까지 걸리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한두 달로 줄였습니다.

부산시는 조건부 인·허가 방식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인·허가 '이전'에서 '이후'로 바꿔 착공 전까지 협의를 마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주들은 건축 인·허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건축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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