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선박 사고, 모터보트 주의 의무 위반"

진희정 2021. 10.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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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지난 주말 단양에서 유람선·모터보트 충돌 사고를 낸 보트 운전자와 업주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단양경찰서는 보트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배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배는 같은 관광 선박 업체 소속으로 운항 자격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단양군 매포읍 도담삼봉 근처 남한강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부딪쳐 승객 등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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