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버린 비정한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조진영 2021. 10.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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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지난 8월,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문을 샀는데요.

검찰이 이 여성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낳은 아이를 상해한 이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20대 여성.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이 여성을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첫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모로써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도 살해 의도를 갖고 아이를 해하고, 오래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았고, 아이가 행인에게 발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골목을 배회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심리 상태 평가 결과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이를 해하고 버린 과정이 모두 우발적이었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 때문에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를 해하고 버린 20대 여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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