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 2차 가해·상습 아동학대 가중처벌"

전현진 기자 2021. 10.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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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 설정 범위 확대

[경향신문]

재판 중 피해자 합의거절 때
피고인의 부당한 압박 행위
형량 가중시킬 가능성 커져
중상해·치사에만 적용됐던
아동학대범죄 새 안 의결 땐
지나친 형량 감경 사라질 듯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아동 대상 범죄가 늘어난다. 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2차 가해를 하면 형이 가중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된 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이다.

양형기준은 44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권고적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날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아동학대범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의 유형 중 하나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았다. 대법원 양형위 안대로 양형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주요 아동범죄 형량의 지나친 감경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와 어떤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의 이날 회의 결과에서 또 주목할 점은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재판을 받는 피고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부정적인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현재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하지만 양형위의 결정대로 시행되면 2차 피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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