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홍군에게 미안..후속조치 신속 진행"

이혜리·고희진·이호준·강현석 기자 2021. 10. 12.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유 부총리 “현장실습생 안전 제도·정책 보완점 등 지속 점검”
노동부, 환노위 국감서 “사고 난 업체 산안법 위반 문제 발생”
여수해양경찰서, 홍군에 잠수작업 시킨 요트업체 대표 입건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나,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신설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진 홍정운군(17) 사건과 관련해 실습 업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이 이어진 끝에 박 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홍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홍군의 사망으로 가슴이 내려앉은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실습생이 자격증도 없이 잠수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가장 기본인 학생안전이 안 지켜져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왜 잠수작업을 했고,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과정을 비롯해 법령 위반이나 제도 문제점까지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학생 사망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 법 개정까지 했는데,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을 때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실습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체계를 만들었고 거기서도 안전이 늘 전제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했는지, 교육부가 책임을 다했는지까지도 역시 점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정책들이 중앙부처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외부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조사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현장과 유가족을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요트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그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홍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잠수작업 지시 경위,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A씨의 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혜리·고희진·이호준·강현석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